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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해도 그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법이란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징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법 존재의 이유는 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사람들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좋은 법질서란 최소한의 형벌로 최대한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최근 의료관련 법들은 그 원형이 마구 변형되면서 누더기가 되고, 본래의 목적들이 왜곡되어지고, 자극적인 이름과 함께 형벌위주의 형태의 고대 함무라비 법전 식 「눈에는 눈을, 뼈에는 뼈를, 이에는 이를」 넘어 이보다도 더 원시적인 법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2018년12월3일 김상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6989)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듯, 또다시 많은 선의의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사라는 전문직 면허인만이 가능한 상황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처분의 효과는 개설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도 인정되었듯이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는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어서는 안 되며, 일률적으로 행정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며, 과도한 형벌위주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의료법 위반의 경우를 보면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작은 실수들의 경우가 많으며, 이를 ‘부당. 허위 청구’라는 죄명으로 처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모르고 범한 죄도 죄이기에 이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으나, 한 가지 죄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5배수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에 병원 운영 중지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중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이제 개인 재산인 병원을 팔지도 못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에 리스료 등 본인의 파산은 물론이고 함께한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하는 이러한 법안은 법 목적을 상실한 그저 처벌 위주의 법으로 밖에는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인지 못한 부당 허위 청구는 심사 초기에 이미 다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각 병원에 미리 알려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극적 처분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무시한 행정부처의 무심함과 태만함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본안은 약사법에 비해 같은 전문 면허에 대한 개설 자격요건을 대인적 처분에서 유독 의사만을 대물 처분으로 확장하여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형평성에 벗어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일반 유흥업소와 같이 그 지역에 있어도 그만이고 안가면 그만인 그런 곳이 아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필수 시설이다. 그럼에도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엄벌 또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몇 명의 편법을 쓰는 악덕 의사를 엄벌하고자 형벌 위주의 강력한 법안만을 만들어간다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다수의 의사들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이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환자와 지역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 악행을 일삼는 일부 몰상식한 범법자들이 있다면 이는 현 법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행정력 발휘 및 효율적 운영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누가 보아도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형벌위주 법안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다분하며, 법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의료기관개설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법안이라 보인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즉시 본 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모든 역량을 다해 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 1. 10.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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