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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공동 성명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하라는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학회 등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 우리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먼저, 2018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피해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의료전문가로서 자살예방에 힘쓰며 따스한 손길로 환자들 마음의 병을 치료하던 선의의 의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가 발생되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 없다.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여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단언하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 다 음 -

하나,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나,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2019. 1. 8.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학회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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