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8일(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일반회계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강선우 의원이 정부제출 2021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정책수립 주체와 기금운용계획 주체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업은 전체 정부 사업 중 14개뿐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들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에서 수립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
노인생활지원사 3분 위치추적 앱 사용 지적 등 국정감사 후속조치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공동 주최하는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3일(수)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3만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약계층인 노인 여러분께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에 노인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날로 막중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생활지원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고용이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3분마다 위치를 추적하는 근태관리용 앱 사용을 노인생활지원사에게 권고하며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더 행복한 노인생활지원사, 더 행복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킹·가짜백신·암거래 등 대책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2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액체금(金)’이라 불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응을 촉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 세계 각국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백신 초기 수량과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공포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미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을 둘러싼 각종 편법과 불법, 또 암거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의 백신 정보를 노린 해킹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난달 27일, 국정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노리고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지만, 이를 막아냈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중국의 경우, 의료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나 국유기업 해외 파견자 등 일부에게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탓에 백신을 빨리 맞게
전문의 없는 치매전문병동 문제 해소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2월 17일(목)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장비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으로 16.3%에 불과했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치매전문병동도 무려 15곳으로 30.6%에 달했다.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전문병동을 설치했지만,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입법예고 (12월 21일 ∼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0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과, 기존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기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암센터에서 위탁수행하는 사업 추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등 포함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4조의2) ·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연구기획, 암 정보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②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이대서울병원에 센터 설립하는 방안 검토... “조속한 시일 내 개소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12월 8일(화) 국회 본청 행안위원장실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함께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반기수 강서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 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 개소를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인 해바라기 센터는 의료기관 내에 경찰, 상담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지원은 물론 증거채취 등 수사 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센터의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서비스는 2차 피해 예방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지원 및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해바라기 센터가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권역에만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거기서도 장시간 대기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비중이 높은 서울 서·남부권의 치안 수요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식중독 예방 위해 햄버거 패티 및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약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감염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으로,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특히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해당 유치원은 보존식 규정 등 집단급식소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식중독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 난항을 야기했음에도 낮은 과태료가 부과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현행법상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달리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가 새롭게 마련되고, ▲ 장애인 학대 행위자가 취업제한 규정 대상에 포함됐다. ▲ 취업제한 대상시설 역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 인 관련 기관까지 대폭 확대됐으며, ▲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강화되고, ▲ 상습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이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