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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선우 의원,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23일(수) 오후 2시 온라인

노인생활지원사 3분 위치추적 앱 사용 지적 등 국정감사 후속조치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공동 주최하는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3일(수)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3만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약계층인 노인 여러분께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에 노인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날로 막중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생활지원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고용이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3분마다 위치를 추적하는 근태관리용 앱 사용을 노인생활지원사에게 권고하며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더 행복한 노인생활지원사, 더 행복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 노인돌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열악한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비정규직센터 손기영 박사가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고, 김정회 생활지원사가 노인생활지원사 당사자로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박사, 법무법인 율립 박현서 변호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손일룡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의원은 “토론회 제목과 같이 노인생활지원사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역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돌봄의 질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전문가, 정부, 국회 모두가 모인 만큼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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