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요구사항 1. 반의사불법죄 폐지2.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의료법에 명시3.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4. 의료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정부 재정투입 및 범정부협의체 구성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폭력사건은 이미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일차적인 충격과 손상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기에 폭력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매우 심각한 공익의 저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환자를 위한 의사의 본분에 충실했던 고인이, 본인이 수많은 환자와 만났던 진료실에서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연말 축제 분위기였던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투어 의료인 폭행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의료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안’이 통과되어 군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육군 · 해병대병 · 의무경찰 · 상근예비역 · 해군병 · 의무해양경찰 · 의무소방원의 경우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바 있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은 제외되었다. 심지어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 1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법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력의 남용이다. 즉, 열정페이식 복무를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가 항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소세포폐암 말기(확장성 병기) 환자가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 보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암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펜벤다졸은 기생충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개나 염소 등 동물에게만 사용이 승인된 약품입니다. 펜벤다졸은 기생충 감염 치료에 대한 효과 외에도 세포 내에서 세포의 골격, 운동, 분열에 관여하는 미세소관을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근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소수의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펜벤다졸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었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펜벤다졸이 일부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 해도 사람에게서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임상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단장 이상운, 이하 ‘의료전달체계TF’)는 경기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관련 의료전달체계TF의 제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상임이사회 보고 후 확정되지 않은 제안서를 각각 산하단체에 의견조회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에 분란이 유발되는 듯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각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추천 받는 등 의료전달체계TF를 구성한 후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의협 산하단체의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 10월 23일 제72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대한의사협회 TF 제안서」를 보고하고 현재 의료전달체계TF 제안서에 대한 산하단체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의료전달체계T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사적 보험이다. 사적 계약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환자와 보험회사이며, 이에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구조이다. 만약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이에 관여를 하여 의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공을 하면 이는 의료법 21조를 위반하는 일이 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법개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 당사자간의 업무에, 제3자에 불과한 의료기관에서 정보제공을 할 의무를 만들어놓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당연히 당사자의 의무여야 할 실손 의료보험비 청구와 확인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이 되면, 민감한 의료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사기업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축소나 보험가입 거절 같은 결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금도 보험회사는 단지 단기간 진료를 보았거나 약물 복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
대한의사협회가 2019. 10. 24.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개악안을 일방 발표하였다.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의협은 지금까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인사와 회무를 지속하여 현재의 의료계 총체적 난국과 파행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하였다.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정관상 단체인 대개협과 병의협을 홀대하고, 의협 회무의 사유화와 패권화의 반복으로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졸속 구성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체(이하 지병협)의 인사를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TFT 직책에 준용하여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극단적 사익 추구안 작성 우려가 ‘의협안’이라고 현실화되어 회무의 기본 객관성을 상실하고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번 의협안의 핵심은 1차 동네 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게 하는 안이다.결과적으로 기존의 300병상 이상 2차병원은 만성당뇨, 고혈압 경증부터 시작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편의와 특권을 누리고, 만성질환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최대집 의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2019년 11월 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서울용산경찰서에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본 회가 경찰 고발까지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하였다. 당시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이 단체의 정체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의료계 모 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밝히면서 해당 임의단체의 서명 운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이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는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문제는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주면서 발생하였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및 그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찬반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의 상황에 놓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이기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제36차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이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 주신 많은 의료인들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힘든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는 1947년에 처음 시작되어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올해 제36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의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1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일요일까지 3일간 이 곳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제36차 종합학술대회는 기존에 의사들만 참여하던 종합학술대회의 틀을 깨고 의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듯이 의사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며, 그동안 주로 학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자리를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행사의 준비를 위해 합심해 동력을 모아주신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