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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반대 성명서

2019. 11. 05.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사적 보험이다. 사적 계약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환자와 보험회사이며, 이에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구조이다. 만약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이에 관여를 하여 의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공을 하면 이는 의료법 21조를 위반하는 일이 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법개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 당사자간의 업무에, 제3자에 불과한 의료기관에서 정보제공을 할 의무를 만들어놓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당연히 당사자의 의무여야 할 실손 의료보험비 청구와 확인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이 되면, 민감한 의료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사기업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축소나 보험가입 거절 같은 결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금도 보험회사는 단지 단기간 진료를 보았거나 약물 복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정신과 영역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지급을 거절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환자의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전송을 요구하는 것이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보험회사는 의료행위의 심사까지 심평원에게 위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본인의 의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고, 보험계약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더군다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보험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다면, 앞으로 의료행위의 적정성이 의료인이 아닌 보험회사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은 심하게 침해받고,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편견을 갖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보험회사의 과도한 가입거절과 통제였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정부와 정치인들도 어떠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9. 11. 05.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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