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모델 논의 오는 4월 20일 (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고, 고령화 시대 대비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의료와 복지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의료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가 부족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이미 실행한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모델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모델’ 주제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임종한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직 사회에서 성범죄로 인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만 통보가 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가능성만 추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결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권미혁 의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알리게 하려는 것”이라며,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 권리가 있고,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알아야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노웅래, 문희상, 서영교, 설훈, 소병훈,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최운열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 별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을 위한 법안’‘2018년에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목)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때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었다. 이에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천억 원 규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청사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8년 부터는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
5년간 최대 15조원 국가재정절감, 국민연금기금 투자처 확보, 반값 통행료 등1석 3조1천억원 이상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권 부여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착수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정부간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민자사업을 정부가 계약해지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지급금을 국민연금기금이 대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던 정부지급금을 없앨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 반영구적인 운영권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들도 해당 고속도로를 통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통행료 혜택을 볼 수 있어 1석 3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자사업 BTL사업만 리파이낸싱할 경우 연간 3천억, BTO사업까지 리파이낸싱 할 경우 3조원 가량 절감이 가능하며, 5년 기준으로 최소 1
민자사업자와 계약해지, 국민연금의 자금재조달을 통해국가재정 매년 최소 3천억, 최대 3조원씩 절감 가능투자처 발굴 어려운 국민연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국민연금 자금재조달 시 이용료 45% 인하 가능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민자고속도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투자를 제안하였다. 현재 57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시행하면 연간 최소 3천억에서 3조원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국민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참고자료 1) 1. 국가예산 절감, 국민부담 감소 정부는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였고, 현재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출자자들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이 지난해 말까지 4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민자도로, 고금리로 4조 꿀꺽... 통행료 비싼 이유 알고 봤더니”, KBS뉴스, 입력 20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출발해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7월 17일(월)에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치매”는 ‘어리석다’ 뜻의 치(痴)와 ‘미련하다’ 뜻의 매(呆)의 한자를 사용하여 그 용어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치매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치매의 병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각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한 바가 있다. 권 의원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인지장애증으로의 명칭 변경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문재인 대통령 공약,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이행 법안’‘감염병 백신, 민간제약사 생산거부 의약품, 해외원조 의약품 등의약품안보와 국민건강권 보장’‘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구축, 공공제약사 설립’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13일(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혼란을 겪었고, 생물테러 위험, 지진, 방사능 유출 등 재난의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의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국무총리산하에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현재 국제인권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있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난민법」에서도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서 등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