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의사회를 포함한 한의계에서 정부의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급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나섰다. 한의계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FIMS가 침술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 FIMS는 이미 행위 비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의과 의료행위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의계에서는 이를 침술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지속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지역 한의사회에서는 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행위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거짓사실을 퍼트리고 있다. IMS는 FIMS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의료행위로,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서 한의계의 주장처럼 의사의 IMS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법원에서는 일부 의사가 IMS가 아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갖고, 한의계는 법원에서 IMS를 침술로 인정했다고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바 있다(2015. 12. 24. 선고 2014노386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2017. 8. 31.)’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며,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인해
한방물리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한방살리기’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비용효과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급여행위 등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방물리치료는 그 학문적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 한방물리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경혈, 경락 등 한의학적 체질 원리와는 무관한, 지극히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사용되는 의료기기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물리치료기기에 대한 금기 및 적응증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및 재활의학과 같은 임상의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
2017년 3월 19일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는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피해자의 인터뷰 및 판매 실태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급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이 많은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해외 유수의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도와 2003년도에 보고된 바 있다. 2003년도에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스티브 베클러는 훈련 도중 급사하였는데 그 사인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였다. ‘먹거리 X파일’ 방송 직후, 한의사협회에서는 ‘마황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② 이러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