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는가수련병원과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돌아가신 故 신○○ 전공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일로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계실 고인의 가족 여러분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2월 1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생님이 당직 근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민국 전공의가 처한 참혹한 현실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드러난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故 신○○ 전공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아들을 진료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였습니다.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故 신OO 전공의는 퇴근 시간 후에도 환자를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길병원은 주당 80시간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일주일 168시간 중 110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질의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변학자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로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Dartmouth Atlas, 영국의 NHS Atlas를 모델로 하여 ‘KNHI-Atlas’라고 명명한 의료이용지도를 통해서 정부와 공단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연구의 주책임자인 김윤 교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료이용지도연구를 통해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관련 정책, 필수의료 관련 정책 등을 진행할 학문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의료이용지도연구의 중간 보고서로 2016년 1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이하 중간 보고서)’에 대한 ‘바른의료연구소’의 반박 보고서가 발표되고, 이 반박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 의료전문지의 기획 보도가 이어지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이용지도연구는 기본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환자와의료인들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새해를 맞아 서로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의료인들은 마냥 즐겁게 보낼 수가 없었다. 설날 연휴에 잇따라 전해진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대한민국의 의사와 의료인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떠나간 이들에 대한 애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의 소아과 전공의는 모두 일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 때문이다. 의사로서 한창 활발하게 일할 나이의 두 명의 의사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이 일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의료체계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의해서 안타깝게 희생된 두 동료 의사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기해년 설날 연휴에 발생한 故 윤한덕 회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대한응급의학회 모든 회원은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응급의학회는 故 윤한덕 회원을 떠나보내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들과, 생전에 함께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모든 선생님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 故 윤한덕 회원은 일찍이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임의를 수련한 이후, 의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한결같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진정한 리더였으며,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를 맡아 학회 발전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였다. 대한응급의학회는 故 윤한덕 회원의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숭고한 뜻을 잇고 받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9. 2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정안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가능한 외래치료를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당사자 단체의 주장에 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의 강제입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복용을 안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 법안 환영“고인의 뜻을 살리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신호탄이 될 것”“수용에서 치료로의 전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균형 잡힌 정신보건시스템 기틀 마련 기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이번 발의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를 위시한 다수의 법안들이 고 임세원 교수의 뜻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작년 한 해의 마지막 진료를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다 순직한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는 안전한 진료환경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 이번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권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 적법하고도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되어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과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의 목표달성을 위해 입법론적 고찰 내용의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의사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한이용호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국회와 복지부는 공공의전원설립 계획을 폐기하라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개회사를 한 이용호 의원은 "의사들이 제 몫을 못했기 때문에,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공의료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의 이 발언은 의사들을 돈만 밝히면서 국민 건강을 등한시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의 이러한 몰상식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으며, 곳곳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에 있던 서남의대의 폐교가 결정된 이후부터 서남의대가 있던 자리에 다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3월에는 지자체에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의대 졸업자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서남의대 자리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무리한
의협은 지불제도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주도의 심사체계 개편안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의료계 자체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라 전국민의료보험 및 강제지정제가 정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의료기관들은 관행 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수가를 감내해야 했다. 의료기관들은 의료보험 확대로 인해서 늘어난 의료이용량 증가와 행위량 증가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과 행위량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불법 및 허위 청구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설립하여 의료기관들의 청구 내역을 심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심평원의 심사 기준이 지역이나 심사 담당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았고, 의학적인 기준과도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 행위도 부당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의료기관들은 가뜩이나 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불분명하고 부당한 기준을 통한 심사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삭감은 의료기관들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부당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