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신경정신의학회 보도자료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정안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가능한 외래치료를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당사자 단체의 주장에 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의 강제입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복용을 안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이 왜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또는 방치되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기존의 입원 상황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시작할 수 있게 확장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의 의미는 명료하다. 외래치료를 강력히 권고함으로서 입원을 사전 예방한다는 것과 함께 증상악화로 인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최근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100%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환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를 모두 입원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주장은 옳지 않다. 외래치료명령제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입원기준은 그대로이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강제입원될 이유는 없으며 강제입원 사례에 대해서 사법입원체계를 통해 강력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법입원은 당연히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를 법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이해에 기인하고 있다. 강제입원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강제입원결정의 주체를 보호자와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사법체계로 이관하는 것이다. ‘사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 즉,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란 말인가?‘라는 생각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보호자와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인신구속적 상황에 대하여 사법체계의 판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며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 당사자 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강제입원의 폐해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용어는 얼마든지 의미에 맞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 단체가 주장하는 인권 친화적 치유환경과 프로그램의 구축, 주거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그것은 치료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 암 등 신체적 질환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도 의학적 치료과정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치료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신구속에 대한 객관적 판단장치를 강화하고 치료받지 않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강화함으로서 환자 본인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이 반대되어서는 곤란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