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대관리업체인 천안 집이야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으로 사기를 벌여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업체는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탁받았지만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어 그 보증금 차익을 편취해왔으나 결국 붙잡혀 구속된 사건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와 함께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공동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집이야기에게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은 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4월 9일에도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집이야기 이중계약 사기 사건의 또 다른 피해 세입자들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임대인들에게는 전세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켰다. 이번 소송에서 세입자들은 임대인들이 집이야기에 임대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체결한 전세 계약은 모두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유효한 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며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렸고,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논란이 되어 왔음. 사건 개요 A씨(여, 40대)는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C20)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이 사건에서 K 생명보험회사는 A 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 제 3 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A 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임대관리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를 쳐 수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구속된 사건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월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의 피해 세입자 A씨가 “공동으로 전세보증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임대관리업체 ‘주식회사 집이야기’와 피해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집이야기가 A씨에게 청구금액 23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B씨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사실상 임대인 B씨가 세입자 A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2015년 4월 B씨는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를 통해 경기도 광명시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세입자 선정 및 임대보증금 수금 등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했다. 이에 집이야기 측은 B씨에게 세입자 A씨와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정 금액의 임대 수익을 계좌로 이체했다. 몇 달 지나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해외 이민이 부득이한 탈퇴 사유로 인정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월 1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B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해외 이민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고, 분담금 총액 가운데 업무대행비,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4,800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2015년 6월 경기 평택의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600만원과 업무대행비 1,1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7년 7월에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받아 해외 이민을 떠났다. 가입 당시 조합 측에 해외이주 계획을 밝혔다는 B씨는 “A주택조합에서 가입일 기준으로 향후 3년 이내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고, 만일 해당 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민을 가게 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맺었다”면서 조합에 계약 해지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B씨의 캐나다 이민이 부득이한 탈퇴 사유가 될 수 없다며 B씨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리어 “B씨의 계약 목적
‣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100분의 150)‣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 영세 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 종편 등 주요 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상향(0.05%→0.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월 11일(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및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안 제11조제8항 신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성 명 근무처 대법원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대한변협 염용표 대현변협 부회장 민간 전문가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前 법제처 차장 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공수처 설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0일(화) 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대법원, 법무부, 경찰청, 대한변협 등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전문성있는 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그간의 공수처 설립준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조직과 제반시스템의 설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공수처 설립준비와 관련한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개정안 제5조)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3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는 다음(붙임)과 같다. [자료 출처.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