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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천안 집이야기 임대인 연이은 승소, 보증금반환 책임 없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2019년 임대관리업체인 천안 집이야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으로 사기를 벌여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업체는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탁받았지만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어 그 보증금 차익을 편취해왔으나 결국 붙잡혀 구속된 사건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와 함께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공동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집이야기에게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은 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4월 9일에도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집이야기 이중계약 사기 사건의 또 다른 피해 세입자들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임대인들에게는 전세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켰다.
 
이번 소송에서 세입자들은 임대인들이 집이야기에 임대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체결한 전세 계약은 모두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며,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영업위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인들이 집이야기에 위탁한 권한은 월세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체결한 전세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써 대리권이 없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월세 계약을 위임했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었던 세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임대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세입자들은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전제로 작성된 위임장 및 영업위탁계약서를 제시받거나 사본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라며 “집이야기가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과 크게 차이 나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전세계약 뿐만 아니라 처음에 위탁한 범위와 큰 차이가 있는 임대차 계약까지도 무권대리로서 무효로 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재판부에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집이야기가 정당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집이야기 사건은 각 계약마다 특약사항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언 할 순 없으나 최근 임대인의 승소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임대인의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분쟁 전담팀을 꾸리며 집이야기 사건 임대인들의 변호를 맡아 이들의 승소를 잇따라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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