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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 의결

3월 11일(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100분의 150)
‣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 영세 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 종편 등 주요 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상향(0.05%→0.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월 11일(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및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안 제11조제8항 신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하였다.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안 제10조 단서 개정)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한다.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3.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한다.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매체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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