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7월 8일(수)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의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7월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해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강선우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6월 23일 공포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경과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로, 과거에는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도시개발사업(2013년 주민 입주)이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걸쳐 시행되면서, 입주 주민들의 학군, 시장 이용 등 주민 생활권은 수원시로 조성되고, 화성시의 생활권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해왔다. 입주 후 지속적인 주민 불편 발생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가 쉽지 않았다. 2018년 대체부지(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개발될 예정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사업시행에 앞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수원시에서 화성시 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을 추진하였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참석, 유튜브 생중계 진행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어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6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경북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교수(한림의대/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교수(전남대병원/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백경란 교수(성균관대학교/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발제를 맡고,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가 좌장을,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한국보건행정학회장), 천병철 교수(고려대학교/대한보건협회),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나성웅 국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예방의학회, 역학회, 응급의학회, 감염학회, 보건행정학회, 보건협회 공동주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6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과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건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질병예방관리청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감신 교수(경북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교수(한림의대/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교수(전남대병원/대한응급의학회 회장) ▲백경란 교수(성균관대학교/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한국보건행정학회장) ▲천병철 교수(고려대학교/대한보건협회)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나성웅 국장(보건복지구 건강정책국)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6월 5일, 강선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질병예방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질병
“인천 송도 조합원, 가처분 신청해야”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2곳만이 아파트를 세울만큼 성공률이 저조한 민영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이 입주를 목전에 두고 때 아닌 논쟁에 휩싸였다. 조합이 애초에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을 무작위로 가입시키고, 조합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지자체가 부실하게 심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6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 예고와 함께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조합원 일부가 권리 구제를 위해 법적조치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완공한 송도 마리나베이 지역주택조합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마지막 조합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조합원 250명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조합 가입자 10명 중 1명이 자격상실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제도에 따른 순위별 분양제한이 없는 대신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미용업의 세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중위생법」이 개정(20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용업의 세부 유형 관련 「공중위생관리법」개정(시행 6.4.)으로 미용업 세분 정의규정 삭제 (안 제4조)· 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7조의3) *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분할 납부 허용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공중위생업소의 부담을 덜어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규정함 (안 제9조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