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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주민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6월 23일 공포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경과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로, 과거에는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도시개발사업(2013년 주민 입주)이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걸쳐 시행되면서, 입주 주민들의 학군, 시장 이용 등 주민 생활권은 수원시로 조성되고, 화성시의 생활권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해왔다.

입주 후 지속적인 주민 불편 발생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가 쉽지 않았다.

2018년 대체부지(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개발될 예정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사업시행에 앞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수원시에서 화성시 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대체부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여, 수원시와 화성시 간 협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수원시(2019.6.25.)와 화성시(2019.10.28.) 의회, 경기도 의회(2019.12.20.)의 동의를 거쳐,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2020.1.2.)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상호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변경 절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

□ 관할 구역 변경 대상 : 화성시 반정동 일원 ↔ 수원시 망포동 대체부지


  ※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198,825m2 →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198,825m

[자료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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