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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월 26일(화) 국무회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미용업의 세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중위생법」이 개정(20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용업의 세부 유형 관련 「공중위생관리법」개정(시행 6.4.)으로 미용업 세분 정의규정 삭제 (안 제4조)
·  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7조의3)

*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분할 납부 허용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공중위생업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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