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복지부,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주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오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벤처기업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과 보건의료 벤처기업의 투자현황 및 투자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종재 울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임정희 인터베스트 부사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은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 김병채 전남대병원 교수, 차병렬 김해의생명센터 단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 본부장,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 벤처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보건의료 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본회의 통과 (2020.1.9 보도참고자료),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0.7.20 보도자료) 공포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 (안 제3조의3 및 별표) *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 제8조의3) (지정대상)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 (지정기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
햄버거병, 5세 이하 아이들에게 발병률 높지만 예방 위한 안전관리 기준 미흡한 실정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제(28일),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집단감염 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이며,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지난 2016년 4세 아이가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의 90%를 잃은 것이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안산의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여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추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가 198건(21%)으로
더 안전한 어린이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 모색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더운 날씨로 인해 유치원에서 식중독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하지 않은 급식관리체계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는 “집단급식의 식중독은 학교급식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가공과 조리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햄버거 패티 등 중간 조리된 제품으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분쇄포장육 등 반조리 된 식육제품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자가품질검사나 HACCP 등 식품안전 제도의 의무 적용을 받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급식은 결식아동에 대한 복지를 넘어 교육과 인권의 개념으로 변모했다”며 “변치 않는 사실은 집단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학적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조의2) ○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안 제5조의2)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 및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16.∼) 중인 비영리법인 ○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2) *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식품안전정보원 주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오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더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환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쟁점‘,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은 김우중 보건복지부 과장, 조명연 교육부 과장,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안산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미이행 등의 이유로 정부 당국은 제대로 된 원인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