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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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