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권역별로 치료 여력의 편차가 있고 현재와 같은 환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여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중증환자 병상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여유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가고 있으며,
경증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으로, 지난 주에 호남권 권역 생활치료센터, 서울시·경기도 자체 생활치료센터 등 3개소를 개소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조치하였던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리 두기 효과는 통상 10일~2주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1.5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상향 효과는 다음 주 초반 정도부터 발휘될 전망으로, 그 이후부터 환자 증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분석을 토대로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특히 주요 연령 구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지켜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특히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의 상향보다 현재의 거리 두기 조치에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젊은 층들의 위험 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하며, 이들의 위기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고, 2단계 조치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1.5단계 상향을 추진하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2단계 조치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21시 이후만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만 60~70만여 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된다.
*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의 유행 상황과 거리 두기 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며 급격한 유행 확산 추이가 지속될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러한 방향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몇 차례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과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해서는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주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월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마지막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
**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1.5단계와 2단계의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참고1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환자 발생이 큰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가 유지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중에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치며 상황을 계속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 연시의 모임과 행사 등을 자제하기 위한 별도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추적․검사와 의료체계 확충을 비롯한 방역ㆍ의료체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하여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방역 조치에 협력하지 않거나, 지나친 피로감을 느낄 경우 거리두기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께서 모임·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3.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확진자·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능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험장 방역지침 수립, ▴시험장 및 관리·감독 인력 확보, ▴고교 원격수업 전환 등 수험생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시험장 1,239개 외에도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 별도시험장 113개를 마련하여 확진·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수능 하루 전날인 12월 2일에는 특별 상황관리를 실시하여,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험 전까지 확진·격리 수험생을 분리 및 배정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확진·격리 수험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확진·격리 사실을 최초 통보할 때 수능 지원자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확진·격리자가 수능 지원자인 경우에는 확인한 수험생 명단을 “관할 시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며, 이 중 확진자는 “시도 병상배정팀”에도 함께 통보한다.
시도교육청은 보건소가 통보한 내용을 공동상황반에 보고하는 한편,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도 병상배정팀과 시험장 배정을 협의하고, 격리 수험생인 경우에는 시도 격리담당팀과 이동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확진·격리자인 수험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전체 확진·격리자 명단과 수능 지원자 명단을 대조하여 수험생 정보를 확인하고, 보건소를 통해 보고된 확진·격리 수험생 명단과 교차점검도 진행한다.
신속한 진단검사 결과 확보를 위해 수험생 진료는 보건소,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단일화한다.
보건소는 검사 대상자가 수험생인 경우 검체를 우선적으로 채취하고, 수험생임을 표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험생의 검체를 우선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공동상황반”에 통보한다. 만일, 12월 2일 24시까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험생 명단을 “공동상황반”에 알리고, 계속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공동상황반은 진단검사 결과 수험생이 확진자로 확인되면, 명단을 “시도 병상배정팀” 및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도병상배정팀과 관할 시도교육청은 시험장 배정을 협의하고 해당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즉시 이송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12월 2일 수능 특별 상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병상배정 및 격리담당 부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장 준비, 방역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도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리 두기 등 감염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4.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진행하였다.
신입 수용자는 감염 연관성 여부 문진 및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KF80 보건마스크 지급, 14일간 격리수용, 1일 2회 체온 측정 및 호흡기 증상 발현 확인 등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기존 수용자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민원인, 변호인, 기관 운영 관련 외부인 등의 교정시설 출입을 최소화하고, 출입 외부인은 내·외부 정문에서 2단계 체온 측정 및 내부정문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의 경우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중점관리시설 원칙적 출입 금지 ▲일반관리시설 최대한 출입 자제 ▲기타 외부 활동 최대한 자제 등 외부 활동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다.
다만 최근 교도소 수용자가 코로나19에 잇달아 감염되는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수용자에 대하여 보안상 이유로 면 마스크의 구입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에서 외부인이 보안 구역 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복도 착용하도록 한다.
직원의 경우 확진자접촉,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약간의 감염 의심만 있더라도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외출은 금지한다. 단 직계존비속의 결혼식·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도록 한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를 최소화하고, 신입 수용자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코로나19 교정시설 방역 세부지침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기존에 실시 중인 소속기관의 자체점검, 지방교정청의 소속기관 점검과 함께 법무부 교정본부가 노인수용자 전담시설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를 보완하여 교정시설 내 확진자 수에 따라 별도 격리시설 운영 등 격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증도별 치료·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의료인력과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중랑구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의 2단계 지침에 추가하여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방역 강화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구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11월 25일(수)부터 12월 7일(월)까지 1천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에 22실(1인 1실)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시험장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별도시험장에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하며, 자차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공무원을 배정하여 격리자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1월 2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6,04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85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1,18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636명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57명이 입소(47.4%)하여 격리 중이다.
11월 28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2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1160개소, ▲이·미용업 2,047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4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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