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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월 23일 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문판매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문판매분야 9월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8월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왔으나, 일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면회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최소화해야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가족들의 요구와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지원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로 인해 자살 관련 상담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자살예방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시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민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험도에 비해 타격이 큰 업종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과 기재부에게 피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9월 21일(월)부터 도보 및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시각 및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돕기 위해 119전담구급대 24대, 48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9월 21일(월)부터 10월 4일(일)까지 특수판매업체 406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9월 21일(월)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격리)시설 무료 입소기준을 완화하여, 샤워실·화장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어려워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격리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게 하였다.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료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


                                                [ 신청자격 변경사항 ]


 10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가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2.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로부터 휴양・관광지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뿐 아니라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만, 연휴 기간의 숙박 예약률이 높아* 호텔, 유원시설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추석 연휴 호텔 예약률(9.22 기준) : 강원 - 평균 94.9%, 제주 - 평균 56% 

문체부는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관광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V, 누리집, 누리소통망(SNS)를 활용하여 추석 방역 수칙 홍보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동(여행) 시 지켜야 할 여행경로별・상황별 수칙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에서 기본방역지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지 방역 및 관광객 방역 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관광지 방역 요원(3,204명 목표) 배치하여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9월 28일(월)부터는 지역관광협회 주관으로 관광사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 단위의 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시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9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를 추석 연휴 전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집중홍보하는 한편, 호텔·콘도 및 기존 점검 시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던 시설 등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 운영, 일방통행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정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 주·야간으로 방역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일일 상황 점검, 환자 입퇴원 및 병상 현황 관리 등을 실시하고, 24시간 진단검사체계를 운영하는 등 비상 방역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제주도는 최대 30만 명 내외의 입도가 예상되는 9월 26(토)부터 10월 4일(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9월 26일(토)부터 10월 4일(일)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토록 하였다.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9월 21일(월)부터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으며, 9월 30일(수)까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주기적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연휴 기간에 보건소(6개소), 선별진료소(7개소)를 정상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등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3. 방문판매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 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청과 함께 방문판매 분야 불법 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9.23.)부터는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8월 20일부터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불법 피라미드 및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


한편, 경찰청은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9월 22일(화) 기준 방문판매사업장 관련하여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총 126건·463명을 수사*하고 42건·188명을 기소(1명 구속)하였으며, 60건·169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운영’ 방문판매업법 위반 237명,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221명, 거짓·과장 광고 5명

주요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방문 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확인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뿐 아니라 방문판매업법 등 관련 법령까지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4. 요양시설·요양병원 비접촉 추석나기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시설 추석나기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방안(6월26일)」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제한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 사회적 거리 두기 : (1단계)비접촉 면회 허용, (2·3단계)면회 금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추석 연휴 동안에도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및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면회 금지 조치에 따른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하여 4개 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9.24.~10.11.)을 진행한다.

    *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동 캠페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설협회는 보호자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간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확인 및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비접촉 방식의 추석나기 예시】

△ (보호자→시설)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가족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 전달 
△ (시설주관) 기념 사진·덕담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호자에게 전달, 정기적인 영상통화를 통한 안부확인, 시설 내 합동 차례·전통놀이 등 행사 개최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면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요양병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에는 면회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노인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면 면회의 대체적 방법인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전국 요양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우선,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의사·간호사 등)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중증* 및 보호자와 소통이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또는 보조인력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 와상환자는 영상통화 진행시 거치대 등 활용하여 누워서 통화 실시
  ** 연휴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되 환자별 통화 횟수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사전에 보호자와 통화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영

또한, 추석을 느낄 수 있는 현수막 등(한복, 명절소품 비치)을 각 병동에 설치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전송하는 추석 포토월 행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영상 면회 등 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입원)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영상통화나 편지 등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안부를 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5. 추석연휴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추석연휴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9월 20일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전국에 6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9월에는 일 평균 1만4천여 건을 검사하고 있다. 

    * 일평균 검사현황 : (6월)12,128명→ (7월)9,245명 →(8월)12,492명 →(9.1.∼20.)14,085명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우선 추석 연휴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한 운영토록 하고, 지역 의료기관(민간 선별진료소)과 협력하여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환자 발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권역별로 긴급지원팀을 구성․점검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정보를 9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에 게시하고, 

    *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앱, 복지부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

129(복지부 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여 국민들이 선별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2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622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490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84명이 감소하였다.

9월 22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9월 2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27개소, ▲학원·독서실방 346개소 등 37개 분야 총 2만738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8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92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06개반, 1,028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한편,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전신고는 9월 22일(화)까지 총 1만6,72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만5,517건(92.8%)이 처리 완료되었다.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관광지 숙박시설 이용 관련 신고가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사례) 캠핑장 이용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자료 그림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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