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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선우 의원,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보호지원제도 확대해야”

8월 6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모든 장애인 피해자에 확대 적용
-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조사 시 배려규정 신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6일,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을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조회 등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판단 또는 허가에 의해 적용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의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보조인의 선임 등 피해자 조사 시 보호지원제도 대상을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의 심리 상태 및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편안한 진술 환경을 조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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