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는 지난 10월 7일 부속병원 방사선치료실(선형가속기실)에서 발생한 피폭 의심 사건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종 평가한 결과 피폭자의 유효선량이 10mSv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인 50mSv(또는 5년간 연평균 20mSv)를 넘지 않으며, 사건 직후 자체 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방사선치료실 근무자가 치료실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 수리를 위해 방문한 외부업체 직원이 방사선 장비를 작동하면서 발생하였다.
피폭자는 피폭 당일 원자력의학원의 비상진료센터로 즉각 후송되었고, 4일간 경과를 관찰하면서 방사선 피폭 관련 검사(혈액검사, 염색체검사 등)를 받았으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국립암센터는 피폭자의 안정과 건강을 고려하여 병가를 부여한 뒤, 현재는 피폭 우려가 없는 업무로 재배치했다.
국립암센터는 사건 직후, 기관 내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폭자의 안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했으며, 피폭량이 10mSv 정도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조사와 선량평가실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사건 평가 및 재발방지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근무자 및 외부업체 직원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쳐 방사선안전 관련 절차서를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립암센터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물리적 안전장치 강화 등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