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 |||
활용정보 | 정보항목 | 보유기관 | 비고 |
휴대폰 이동량 | 인구 이동 건수 | S이동 통신사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
카드매출 자료 | 소비 금액 | S카드사 |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
대중교통 이용량 | 수도권 교통 이용 |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 |||
주요 지표 | 위 험 도 | ||
낮음(0점) | 보통(1점) | 높음(2점) | |
‧(밀폐도) 공간의 밀폐정도 |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 일정수준 환기 가능 | 대체로 환기 불가능 |
‧(밀집도) 이용자간 밀집정도 | 대체로 거리 두기 가능 | 일정수준 거리 두기 가능 | 대체로 거리 두기 불가능 |
‧(군집도) 이용자의 규모·수 |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 | 거의 없음 | 일상적 대화 수준 | 적극적 비말 생성 |
‧(지속도) 이용자 체류 시간 | 수분~수십분 내 | 1시간 내외 |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 대체로 준수 가능 | 일정수준 준수 가능 | 대체로 준수 불가능 |
[ 고위험시설 목록 ] | |
시설 유형 | 대상 시설 |
사업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
교육시설 |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
음식점 | 뷔페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요약) ] |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사항 |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유통물류센터 |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근로자 수칙)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
대형학원 (300인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명부 작성방법은 교육부 지침 참고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 |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뷔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보건복지부는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하여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의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점검 실시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체류자격 현황을 보고하였다.
해외입국자는 비자심사 강화조치(4.13) 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지난 1주간(6.12. ~ 6.18.)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하루 평균 2,452명으로 전주 대비 8%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외국인은 2%가 증가한 1,048명이 입국하였다.
* 하루 평균 입국자 : 내국인(2,648 → 2,452명) / 외국인(1,023 → 1,048명)
이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358명으로 전주 대비 5%가 증가하였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690명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 하루 평균 외국인 입국자 : 단기(340 → 358명) / 장기(685 → 690명)
외국인 신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이며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류자격별 확진자는 무사증 단기방문 61명,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근로자)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가들의 국가 봉쇄조치 완화와 선원, 해외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인력 수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외국인 입국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시설에서 격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하고 있다.
* (자가격리, 6월20일 기준) 장기체류외국인, 내국인 28,590명 관리 중(시설격리, 6월20일 기준) 7개 임시생활시설에 2,428객실 운영, 단기체류외국인 1,866명 입소 중
5월부터 해외입국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시설격리를 위한 대규모 행정인력 동원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으로부터 해외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어, 해외입국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및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최근 해외입국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는 이러한 사전 방역 조치가 즉시 시행되어,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가 일시 중지된다.
또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발(發) 입국자 중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해외입국자에 대한 촘촘한 방역 조치로 해외 입국 확진자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면서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이 해외입국자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