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1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수도권의 코인노래방, PC방 등 사전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염위험이 간과된 장소와 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설별 이용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도 자신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노래방, 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총 6명의 확진자(△간호사 4명 △지역사회 전파 2명)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부터 합동상황반을 설치하고 방역당국에서 파견한 즉각대응팀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 조사,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내 확진자가 5월 9일 접촉한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월 20일부터는 접촉자 조사 시점을 5월 7일로 앞당기는 등 접촉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 시점을 고려하여 격리범위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관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인한 4차 감염까지 발생하였고,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3 학생 등교가 5월 20일 시행되었으나, 등교 첫날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개구(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의 66개교 고3 학생들은 5월 22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등교 재개 여부는 확진자가 방문한 체육시설 등의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5월 22일 오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5월 21일로 예정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육청 누리집에서 시험지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 내 군·구, 교육청은 합동점검반(113개반, 215명)을 구성하여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시설 방역준수 여부를 점검(3,370개소 중 773개소 점검, 1,322개소 휴원) 중이며, PC방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와 마이크 커버 구비, 세부 시설물(의자손잡이, 키보드, 전원버튼 등)의 방역 소독 이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에서는 관내 병원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로 추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5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확진자가 거쳐 간 안양과 군포의 다중이용시설 11개소를 방문한 도민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브리핑과 안내문자 등을 통해 독려했으며, 5월 21일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 △경기도 역학조사관 △안양/군포시 관계자가 합동으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밀집도를 방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분류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은 밀집 지역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초기 대응과 방역 강화에 적극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현황
5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1회), TV 자막방송(4회), SNS 홍보(1,054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광판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975개소 △노래방 946개소 등 총 31,48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17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41개소 △학원·독서실 22개소 △이·미용업 10개소△민원창구 9개소 등 123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과정에서 학교 주변 고위험 집단 감염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고 앉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였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학원점검을 통해 △통학차량 발열 미체크 △격리공간 미확보를 확인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PC방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 △좌석 한칸 띄우기 미준수 △발열체크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1개반, 1,377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8,623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5,63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987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이격 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15개 시도 15,302개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5월 20일까지 위반업소 50개소를 적발하여 30개소는 고발하였으며, 18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1일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5월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58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7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48명이다.
2,547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87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9일 18시 기준 대비 328명이 감소하였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547명 중 586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 200명, 인천 156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도 높아졌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개소 2,76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0일 입소 166명, 퇴소 134명, 의료진 등 근무인력 375명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5%이다.
또한 5월 20일은 무단이탈자 4명이 주변 산책과 은행 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1명은 고발과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3명은 고발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51명이며, 이 중 3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시설격리해왔으나,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격리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5월 2일부터는 입소대상자가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로 전환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5월 21일부터는 전환 인정범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시설격리 대상자가 국내에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 추가하여,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 관계(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까지 자가격리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 3촌이내 혈족의 경우,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인 대한민국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징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등 지역사회 감염 발생현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적시에 최적의 대응을 하기 위한 대응 체계 점검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