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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4월6일 ∼ 4월16일),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4월 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 입증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가능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 가능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2019년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 적용

** 융자재원은 4,000억 원(20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하여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개요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에 융자지원하여, 의료기관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기능 회복

 ㅇ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2월, 3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 심평원 청구자료 :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심사진행과정조회

  -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대출 가능

    * 최종 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 대출규모 등 결정 예정

  ② 2월, 3월 진료분에 대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비교

     * 2∼3월 평균, 2월·3월 매출액 등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활용(은행에 문의)

 ㅇ (취급금융기관) 국민은행·신한은행 각 영업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금융기관(국민·신한은행)에 직접 신청

 ㅇ (대출조건)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이내) 

     *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부)과 동일 조건

 ㅇ (대출한도) 전년도 매출액의 1/4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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