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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전공의법 제7조, 수련시간 조항 본격 시행

단순 ‘시간’ 목적 아닌, 인재 양성과 환자 안전 위한 법 

대전협 “법 본래 취지 퇴색 없도록 한층 더 가열하게 싸울 것”

 


오는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7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이 공식 발효된다. 해당 조항에 대한 수련병원들의 거센 반발로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드디어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전공의법 FAQ>를 제작해 배포하고,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전공의 법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며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회원 안내에 나섰다. 


그리고 선언문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 없도록 한층 더 가열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그동안은 모든 것이 전공의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 더 이상은 전공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전공의들에게 돌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선언문 



오늘도 생명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전공의 선생님들께 전공의법 제 7조 수련시간에 관한 조항이 2017년 12월 23일 드디어 시행됨을 알립니다.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이라는 미명 아래 주 100시간이 넘게 일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어떠한 사회적,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전공의의 수련은 물론이고, 수련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 지난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공의법이 제정되던 당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들은 유예기간이 끝날 때쯤에서야 현실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얄궂은 꼼수들만 피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이제 병원과 정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전공의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공의는 왜곡된 의료체계 안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린 을(乙)의 입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법의 온전한 시행을 디딤판 삼아 병원의 부당한 처사와 강요에 한층 더 가열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힘들게 수련을 받는 중에도 전공의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공의법 제 7조 수련시간 조항 시행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법은 비단 수련시간만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인력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공의 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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