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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에스에이치팜(주)의 부당공객유인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 업체 에스에이치팜(주)[부산 소재]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에이치팜(주)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에스에이치팜(주)는 ‘자임큐텐’의 월 매출액의 약 15%를 의사들에게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했다.

공정위는 에스에이치팜(주)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다.

 * 에스에이치팜(주)는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2016년 말 기준 자산 총액 76억 4,700만 원, 매출액 150억 3,400만 원 상당의 규모인 업체임.
 
**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임.


<참고>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8. (생략)
   ②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다. (생략)
    5. ∼ 1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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