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 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 관리 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본부들이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 관리 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 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 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하여 가맹희망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 < 피해 사례 > #‘잇커피’란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이에이티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점포 사용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이티는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A씨와 커피 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16,000,000원을 수령했다. 이에이티는 A씨과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창업에 소요
생과일 쥬스 용량 허위 표시·광고에 시정명령, 과징금 26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 로 허위 광고한 쥬씨(주)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쥬씨(주)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 라 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였으며, 주스의 용량도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쥬씨(주)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 업체 에스에이치팜(주)[부산 소재]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에이치팜(주)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에스에이치팜(주)는 ‘자임큐텐’의 월 매출액의 약 15%를 의사들에게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했다. 공정위는 에스에이치팜(주)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다. * 에스에이치팜(주)는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2016년 말 기준 자산 총액 76억 4,700만 원, 매출액 150억 3,400만 원 상당의 규모인 업체임.**리베이트 대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 판촉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국노바티스(주)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들은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약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의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 ·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특정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한다. #A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안내 책자와 현수막에 ‘1500세대’, ‘59㎡, 84㎡’, 등 아파트 규모나 개별 주택의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B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아파트 건축 규모나 동 ·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동 · 호수 선착순 지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ㄱ씨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 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축소되어 지정한 동 · 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다. 이처럼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 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 · 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전·후 비교 ] 약관 유형 시정 전 시정 후 사업자 책임 면제 ▶ 서비스와 관련한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 사업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한 책임 부담 저작권 귀속 ▶ 회원의 저작권 등 제한 ▶ 회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저작물 등 이용 수익금 정산 제한 ▶ 이용 정지, 탈퇴 처리 시 수익금 즉시 소멸 ▶ 수익금 즉시 소멸 조항 삭제 손해 배상 제한 ▶ 회원의 손해 배상 청구 및 사업자 배상 범위 제한 ▶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 일방적 계약 해지 ▶ 사전 통지없이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 사전 고지, 시정 요청 후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업자 면책 ▶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부담 재판 관할 지정 ▶ 서울중앙지법,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 ▶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민소법 규정에 의함 단기간 공지 ▶ 7일간 공지 후 약관 변경 ▶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시행일 30일 전 공지 앞으로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허위 자료를 제공해 피해를 줄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 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2016년 사건 처리 건수 3,885건, 과징금 부과 금액 8,038억 원 [ 주요 과징금 부과 사건 ] (단위: 백만 원)순위 사건명 과징 금액 1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350,543 2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199,271 3 12개 골판지 이면지, 골심지 원지 제조, 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68,036 4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57,359 5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 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42,788 6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41,169 7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 판매 사업자 등의 골판지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37,830 8 민 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 에어덕
계약 서면 지연 교부,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떠넘기기,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 · 롯데 · 신세계백화점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주지 않았다. 갤러리아백화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 ‘우수 고객 초청 사은회’ 등 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전에 주지 않았다. NC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 기간 동안 ‘원데이서프라이즈’등 2건의 전점 대상 판촉 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
전산자료 삭제, 증거자료 제출 집단 거부 등에 대해과태료 총 3억 1,200만 원 부과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 조사 기간(2016년 12월 7일 ~ 12월 8일) 중 사내 이메일, 전자 파일 등 전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또한, 2차 현장 조사에서도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숨겨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 공무원은 직원 11명에게 증거 자료가 담겨있는 USB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또, 공정위는 임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
휴업, 폐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2017년 1분기 말 기준 139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더블유코스메틱코퍼레이션, ㈜엘에이치비, ㈜에스엔지월드, ㈜조은사람들, 엠엔스인터내셔날㈜, 미랜세상(주), ㈜엘파이브엠코퍼레이션 등 7곳이 폐업했다. ㈜베스트라이프케이, ㈜빅스카이글로벌, ㈜원더풀라이프, ㈜퍼플유, ㈜쏠렉, ㈜프리먼스 등 6곳이 새롭게 등록했다.카이젠사이언스㈜ 등 5건의 상호 변경, ㈜디앤에이라이프 등 8건의 주소 변경 등 총 13건의 변동사항이 있었다. 또한, ㈜위메드,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코네크, ㈜땡큐웨이 등은 공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 판매 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