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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경남 양산시「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실시


과거 석면공장 인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석면질병 조기발견과 석면피해구제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종은)는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2017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고 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영향조사는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지원과 양산시청의 협조로 환경성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적극 발굴․구제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석면은 흡입하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실로 짤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과 산·알카리에 강하며, 절연성·내구성·내마모성이 뛰어나 건축자재 및 산업용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음(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양도·제공이 전면 금지됨).

올해 건강영향조사는 지난해와 같이 과거 석면공장 가동기간(1983~2007년) 중 반경 2㎞ 이내 지역(경남 양산시 삼성동, 강서동, 상북면 소토리 일부)에 5년 이상 거주자로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11월 17일(금)까지 평일에 무료로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영향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진료동 1층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설문조사, 진찰, 흉부 X-ray 촬영 등의 검사를 받게 되며, 1차 검사자 중 이상 의심자에 대하여 흉부 CT촬영, 폐기능 검사가 진행된다. 희망자는 반드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병 의심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석면피해인정 질병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인정 질병으로 판정 시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구제급여가 지급되고, 

또한 석면폐증 의심병형 판정 시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게 되고, 교부자는 기간을 두고 정기검진을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 석면피해인정 대상 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박비후

지난 해 환경부의 지원으로  3,051명이 건강영향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23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주로 과거 석면공장과 수리조선소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며, 건설일용직 등 직업력이 있는 8명도 포함되었다. 지난해 하반기 수검자들은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환경성 석면피해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김종은 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지난해 양산지역에 첫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여, 금년에는 면사무소, 주민센터 및 통·리·반장들의 적극적인 대민 참여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협조 요청드린다. 석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0∼50년이라고 볼 때 지금 건강하더라도 3∼4년 간격으로 꾸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지속되는 등 장기간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은 한번쯤 검진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설명했다. 
 
※건강영향조사 관련 문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055-360-3770∼2)

붙임: 1. 2017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안내문 1부.
     2.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 1부.
     3.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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