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표적항암제 아피니토® (AFINITOR®), 이달부터 보험 급여 확대
췌장내분비암을 비롯해 위장관과 폐 기원의 신경내분비종양에서허가·보험 급여 가능한 유일한 표적항암제 한국노바티스는 췌장, 위장관 또는 폐 기원의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허가 받은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2의 단독 요법 투여 대상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1월부터 확대 적용1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된 기준은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인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로, 1차 이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1. 앞서 아피니토는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내분비암의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며, 이번 급여 대상 확대로 기존 췌장내분비암을 비롯해 위장관과 폐 기원의 신경내분비종양 모두에서 허가·보험 급여가 가능한 유일한 표적항암제가 됐다∫,1.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아피니토 임상 연구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1. 폐 또는 위장관에서 기인한 진행성, 전이성, 분화가 좋은 비기능적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아피니토의 유효성을 평가한 RADIANT-4 임상 결과, 위약군 대비 질병 진행 위험이 52% 감소 ([H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