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8년도 보험료율을 논의한 결과 최종 2.04%로 결정되었다. 매년 건정심에서는 차기년도 보험료율을 심의 결정해 왔으나, 이번 보험료 논의는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에 기존의 의례적인 보험료율 결정과 의미가 다른 상황이었다. 사실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고 지적된 것이 재원조달의 부분이었으며, 정부는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하며 이를 일축한바 있다. 우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점진적ㆍ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정 조달방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금번 건정심의 결과처럼 얼마든지 보험재정 조달계획에 차질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에 대하여 각계에서 정부방안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무대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결정부터 정부가 장담한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이
한방물리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한방살리기’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비용효과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급여행위 등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방물리치료는 그 학문적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 한방물리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경혈, 경락 등 한의학적 체질 원리와는 무관한, 지극히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사용되는 의료기기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물리치료기기에 대한 금기 및 적응증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및 재활의학과 같은 임상의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