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 항목별·기관별 중점 단속 계획 ] 구분 주관 기관 단속 일정 단속 대상 주요점검사항 식품위생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1.4~1.13 (8일간) 명절 성수식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480개소 / 1,500명 참여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 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 준수여부 원산지 단속 (농·축산물) 농림축산 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1.26 (24일간) 1단계(1.3.∼1.15.) : 건강 ‧전통식품의 제조·가공 업체, 통신판매업체 3천여개소 2단계(116.∼1.26.):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7천여개소 총 1만여개소 / 4100명 참여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명절 주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단속 (수산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9~1.26 (18일간)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총 8천여개소 / 1,500명 참여 ∘명절 수요 급증으로 원산지 둔갑 우려 수산물 (굴비, 전복 등) ∘수산물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산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