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 지수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주)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주), 계룡건설산업(주), 대방하우징(주), 화성산업(주), (주)펜테리움건설, (주)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업체 5개 사, 티에스자산개발(주), 계룡건설산업(주), 펜테리움건설㈜ 등 8개 사업자는 주거비 물거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에서 임대료 증액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빠뜨려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