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의원의 병상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월5일 오전 7시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3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의협 실무위원 협의안을 논의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하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최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공급자간 과열 경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 권고문안을 마련 중에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검토된 권고문안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 관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1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권고문안은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치료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진단명 기준으로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