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017. 9.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 역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하며, 한방의료기기는 맥진기, 양도락기, 부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