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첨부파일 참조]
시설변경허가ㆍ준공검사 폐지, CATV 법인단위허가 부여 등 규제일원화 추진요금신고제 도입, CATV 아날로그 종료 시 시청자 보호 위한 승인 근거 마련 등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16.12.28.)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2월 14일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요금신고제 도입)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한다.통신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요금 승인(인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승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상품군의 개발, 다양한 요금제 적용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다만, 요금신고제도가 도입되어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청자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