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와 계약해지, 국민연금의 자금재조달을 통해국가재정 매년 최소 3천억, 최대 3조원씩 절감 가능투자처 발굴 어려운 국민연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국민연금 자금재조달 시 이용료 45% 인하 가능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민자고속도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투자를 제안하였다. 현재 57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시행하면 연간 최소 3천억에서 3조원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국민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참고자료 1) 1. 국가예산 절감, 국민부담 감소 정부는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였고, 현재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출자자들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이 지난해 말까지 4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민자도로, 고금리로 4조 꿀꺽... 통행료 비싼 이유 알고 봤더니”, KBS뉴스, 입력 20
‘문재인 대통령 공약,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이행 법안’‘감염병 백신, 민간제약사 생산거부 의약품, 해외원조 의약품 등의약품안보와 국민건강권 보장’‘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구축, 공공제약사 설립’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13일(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혼란을 겪었고, 생물테러 위험, 지진, 방사능 유출 등 재난의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의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국무총리산하에
미성년 납부세대 24,235세대, 95%가 5만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가입자 권리보호 옴부즈만 도입, 체납통계 작성·공개 의무화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 단독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4,235세대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들은 성년보호자가 없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다.(붙임 1 참조) 이들 미성년 세대 보험료 부과 대상 중 73%에 해당하는 17,599세대는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며, 95%인 23,108세대는 보험료 월 50,000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에 속한다.(붙임1 참조) 미성년 세대의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체 미성년 부과 세대의 25%인 6,115세대가 건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1월 26일 임상시험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시험과정의 ‘중대이상약물반응’보고에 누락, 축소, 지연 등의 불법 사항이 존재함을 밝혀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식약처에 ▲한미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 ▲감사원에 식약처에 대한 감사요구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2016년 9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미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임상시험책임자의 지연, 축소보고와 임상시험수탁기관의 관리기준 미준수, 임상시험의뢰기관의 부작용 지연, 축소보고 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임상시험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되었으나 식약처는 “약사법 제93조제11호의 임상시험성적서 허위 작성·발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임상시험과정에서 작성·발급된 ‘이상약물반응보고서’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답변을 근거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진료기록부 원본과 함께 추가기재·수정본 보존 명시의료사고 당한 환자, 진료기록부로 더 이상 억울한 상황 없어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게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을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의료분쟁과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며,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