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1건 개정안 발의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기준 완화‧지원기간 최대 12개월한부모 가족의 양육환경개선과 생활수준 제고,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자녀양육, 생계, 가사라는 역할을 홀로 책임지면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도 맞서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34.1%에 달하며, 모자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은 157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에서도 2017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개선과 자립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한부모‧미혼모 단체, 여성단체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한부모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