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것을 선언한다. - 7월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의 행보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는 바이며 향후 모든 행동을 같이할 것을 밝힌다. 선포식에서 의쟁투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것들인데,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위 요구사항 중에서 한 개도 진정으로 고려해본 적이 없다.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의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라남도의사회원 및 전공의 일동은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7월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의쟁투 행동선포식을 가졌다. 정부가 지난 2년간 보여주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기조가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시켰는지,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였는지, 아니면 이념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정책의 결과물이 국민을 위한 것도, 의료제도의 발전도 아니었다면, 이제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어제 오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선포식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고 하는 발로이며, 시대를 바로잡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 7월 2일 선포식에서 의협은 여섯 가지 주제, 즉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의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의-정간 공감대가 기(旣)형성된 주제였슴에도, 의협이 또
실손 보험사들은 당장 형사고발, 민사소송 남발을 중단하라! 실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 내지 ‘과잉진료’라며 의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분노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는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방어능력이 약한 중소병의원을 중심으로 집중 포화를 뿜어내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 실손 보험사들은 그들의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진료 사실에 대해 이견 없이 보험금을 인정하고 청구액을 지급하고 나서, 환자 당사자는 물론, 치료를 담당한 병의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실손 보험사의 가입자인 환자인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들에게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반환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보험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지금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는 모두 범법자.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과 투쟁으로 나서자!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과연 최선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의사들이 과연 최선의 진료를 행하고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암울한 현실.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행위가 범법이 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에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13만 의사들이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 의료개혁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결연한 의지의 발로에서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최대집은 단식에 돌입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날을 소망하며 핵심적인 의료개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부실한 계획과 과도한 규제가 뒤섞인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5월부터 총 6차례의 성명 발표를 통해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적하면서 건보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진정으로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되는 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건보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방문진료를 핵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확대도 재정의 문제, 인력 수급 관련 문제, 방문진료의 안전성 및 원격진료의 문제 등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본 회의 지적과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건보종합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건보종합계획의 문제점은 앞서 본 회가 지적한 여러 문제들(급격한 국민들의 건보료 및 조세부담 증가, 건보재정 파탄, 문케어의 재정추계 오류를 덮기 위한 꼼수, 의료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는 질 평가 및 심사체계 개편, 총액계약제로의 단계에 불과한 지불제도개편, 수가 정상화 없는 관치의료 강화, 방문진료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남·북·미 판문점 상봉을 계기로민간차원의 남북 만남을 시작하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6월 30일(일) 지구상 유일한 분단의 땅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특히 <2·27 하노이 회담> 의 결렬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을 밟은 것에도 커다란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2~3주 내 실무 팀을 구성,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두고 미국이 주장하는 ‘동시적·병행적 이행’과 북측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이행’ 문제를 갖고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룬 것이라 생각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된 지금, 이제 한반도가 종전선언과 함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
의료 포퓰리즘 및 의료상업화 등 의료의 영리수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는 판단 하에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는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비록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
-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추가를 개탄한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최근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내용의 ‘감정자유기법’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신의료기술에 추가한다는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의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함으로써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준비단계 (확언; 말하기) - 기본 두드리기 단계(경혈점 누르기) - 뇌조율 과정( 눈 운동 및 노래 흥얼거리기) 단계를 거치는 방법이라고 한다. 2015년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선택된 문헌 대부분에서 사용대상이 의학적 혹은 임상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연구자의 객관적 평가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 평가만으로 결과가 보고돼,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워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