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최근 법무부장관 임명을 위한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의학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몇몇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리 의학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경위가 무엇이든 의학계의 원로 석학 학술단체로서 후학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학문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번 일로 상심하신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의학계는 의학연구자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논문에 대한 일부 일탈행위들이 비록 소수라 해도 전체 의학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병리학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소명과 검증을 거쳐 논문철회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점은 전문가의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존중한다. 또한 오늘도 수많은 의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밤낮을 잊은 채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몇몇 일탈행위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학연구자들의 노력과 결실이 함께 폄하
한방난임의 임신성공률(2017~18년 기준)은 8개월간 11.2%로 동일기간 자연임신율 25~30%보다도 낮습니다.1주기당 임신성공률은 한방난임사업에 참여자는 1.5%로서 인공수정의 14.3%, 체외수정 31.5%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이런 결과임에도 일년에 백억원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소중한 시기에 임신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에 사용하고 있는 약재들 중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등 약 23종이 임신 중 금기로 피해야하고, 약 35종은 약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1. 한방난임사업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하십시오.2.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십시오.3. 기존의 사업에 참여해서 약재를 복용 중인 국민에게 사용하는 약재와 부작용을 공개하십시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난임사업의 허구와 약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올바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하여 억압하고,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서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정관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 의협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의협에서 주도하는 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던 현 집행부는 지금도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내세웠던 계획이나 급여화 타임 테이블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으니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케어뿐만 아니라 현 의협 집행부는 압도적인 회원들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사업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심사를 저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여 결국 선도사
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공동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의 중앙단체이자 의료계의 종주단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적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라니티딘 사태는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관리 의 총체적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참사입니다. 첫 번째, 150만명의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위험성을 식약처 스스로 먼저 알아내려는 노력 없이, 오직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발표 결과에 따라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동일합니다. 물론, 연간 7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전일제 직원만 2만명 가까이 이른다는 미국의 FDA와 우리나라의 식약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외국의 발표 결과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과연 식약처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을 인지한 후의 대처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당초 9월 16일 발표시에는 먼저 시행한 검사결과에서 문제의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만에 원료의약품 7종에서 모두 NDMA가 검출되었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합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자신을 희생하고 동료를 살린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동료를 무시하고 본인의 생명만을 우선 챙기라고 해야 할까요? 승객을 버려두고 혼자서만 탈출하는 침몰선의 선장처럼 자신만 탈출하라고 해야 할까요? 희생을 인정받기 위해, 의사로서 칼을 든 피의자와 목숨을 건 몸싸움을 해야만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2018년 12월 31일 한해의 마지막 날 가방에 칼을 숨긴 피의자가 예고 없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유가족이 제공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병원, 기업, 국가가 자신의 뇌에 소형폭탄 칩을 심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해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 2019년 1월 2일 서울 종
의료법 위반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범사업 강제동원과 ‘갑질’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계획을 공개하였다.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원격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일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격의료는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하고,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형태이므로 어떠한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된
진료 방해하고 환자 생명 위협한 보수단체의 이국종 교수 비판 집회를 규탄한다. 한 보수단체의 회원들이 24일 오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이 교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결국, 이 교수가 진료도중 병원 밖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는 일까지 벌어졌다. 진료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앞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시위행위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더군다나 이 교수는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외상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다. 제대로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중증외상 분야를 지켜온 이 교수의 초인적인 인내와 헌신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사실상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교수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이지만 이런 식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날 이 교수는 시위대를 향해 “나는 노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방문진료, 왕진 활성화 일방 추진에 대하여 2019. 9. 23.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추진에 대하여 2019. 5. 26 ~ 28일 3일간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에 의뢰하여 회원들 방문진료 찬반 의견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그 결과‘의협의 방문진료 추진은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81%, ‘방문진료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84%,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7%가 나왔던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원들 뜻에 반한 의협 집행부의 지속적 방문진료 활성화 일방 추진의 현실화에 대하여 경기도의사회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사회가 반대에 나서라는 확인된 뜻에 따라 의협의 방문진료, 왕진 배신회무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2019. 9. 23. 의결하였다. 방문진료, 왕진은 시설이 갖춰진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이 변경되는 문제이며 한번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행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제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