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3차 의료기관 본연기능상실, 1·2차 의료기관 붕괴 가속화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공급의 위기 현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 개선이 아닌 개악의 누더기 안이 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고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가속화 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의 10대 선결사항이 한국형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 앞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종별 의료기관별로 존재하게 될 환자의 중증 분류는 업코딩 등 왜곡이 가능한 기존의 ‘병명에 따른 기계적 분류’가 아닌 경증, 중증 판단의 고유 권한을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여하여 전문가 의사의 판단에 따른 기저질환, 실제 난이도를 고려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진료 의뢰 란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로 구별하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진료는 본인 부담 100%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증 분류 환자에
“의협, 공단의 방만운영 개선 등 근본적 체질 개선 촉구 21일 언론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임원 성과급 잔치에 쏟아 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몰염치한 행태를 지적했다. 언론은 공단이 2018년 문재인 케어 여파로 부채가 3조4,800억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2,600억원이나 줄어 3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했다. 정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모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공단이 스스로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채 적자와 부채 증가 속에서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참담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 할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501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
요양병원에서의 한의사 야간 당직을 제한하고 의사의 의무 당직을 시행하라. 2019년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571곳으로 국내 요양기관 비율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수가 개설되어 있다. 의원과 병원은 의사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 양측 모두 개설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이 있고 야간당직 업무 또한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한 상황이다.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비해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시에는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이유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기에,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서의 야간 당직시,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판매가 중단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한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이 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인보사는 주 성분이 식약처가 허가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판매중단되었다. 종양유발 가능성이 문제가 되자 식약처는 투약을 받은 환자를 전부 파악하여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환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사를 담당할 병원도 1곳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환자도 단 2명뿐이라고 한다. 식약처는 자신들이 허가를 내준 인보사에 엉뚱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외국 보고를 통해서 알았으며 그 이후 대처에 있어서도 안이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한바탕 난리를 겪고도 최근 또 다시 라니티딘 사태에서 우왕좌왕, 갈지자(字) 행보를 보이며 국민을 불안케하고 진료현장에 혼란만 유발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식약처의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도 따지기 힘들 정도다. 이러한 조직이 인보사 투여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에 대한 대처 문제다. 반년이 지나
정부는 2019년 10월 10일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즉 일종의 문신시술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반영구화장은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심각한 위해성이 예견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정반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 의료인의 전문 면허허용 범의를 넘나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혼돈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이 나라의 의료를 뒷걸음치게 하는 허무맹랑한 실책이며,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전문가 면허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구와는 달리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규정이 되어 왔고, 전문 의료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다행히 문신으로 인한 질병의 전파 및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비 의료인에 의한 문신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는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가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 날 행사에서 한의협 부회장은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담긴 내용을 정부의 보건 정책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제기구에 서한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제7호(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거래 의혹 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동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왔음을 국회에서 자백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하고,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최근 5년간 PA 현황 자료가 공개되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 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형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불법 PA 의료행위가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가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까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던 것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