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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보건복지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냈던 장관 서한을 공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친한방 정책을 폐기하라

2019년 10월 14일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는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가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 날 행사에서 한의협 부회장은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담긴 내용을 정부의 보건 정책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제기구에 서한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제7호(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조 제3항(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사유로 들어 해당 서한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본 회는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위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또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본 회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2018년 12월 10일 자 성명을 통해 상세히 알렸으나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한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낸 서한을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본 회는 해당 서한을 반드시 공개하게 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9월 5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서한의 공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내림으로써 원고인 본 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곧바로 해당 서한이 공개되기를 기다렸으나, 보건복지부는 서한의 공개가 아닌 항소를 결정하였다.

정보공개처분을 내렸던 명분이 1심에서 완전히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승산 없는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시간을 끌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추나요법 급여화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노골적으로 확대되는 친한방 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의료계의 합리적인 반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서한이 공개되면 정부의 친한방 정책이 더욱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어떻게든 지금 시기만 넘겨보자는 생각으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 정도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서한을 본 회는 반드시 공개시킬 생각으로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이었고, 항소심 결과까지 나오면 해당 소송의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와 한의협이 정략적으로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국민 건강이 정부와 한 이익단체와의 정략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한의협과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본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한이 공개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정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은 더욱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 유착 의혹을 해소시킬 의지가 있고, 본 회가 정보공개 청구한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의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항소가 아니라 즉각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해당 서한을 공개하지 않고 끝내 항소심까지 끌고 간다면, 이는 이번에 불거진 한의협과의 유착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본 회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친한방 정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을 지속해 왔고, 빠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의한방일원화 밀실 합의를 저지하였다. 또한 본 회는 부당한 정책임에도 의협과 의학회를 비롯한 어떠한 단체도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응하지 않는 현실에 개탄하며, 바른의료연구소와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의 정보공개청구소송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친한방 정책 저지를 위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 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모든 사이비 의료 행위를 퇴출시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부의 근거 없는 친한방 정책을 분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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