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왜곡된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 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검찰에서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고발을 검찰에서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과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질의에 회신한 복지부 역시 자신들의 답변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 것만으로 일괄 의료법 위반으로 할 수 없고, 해당 행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학문적 원리에 근거를 수고 수행한 행위였는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과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왜곡하여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을 인정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왜곡해 주장하는 한의사협회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큰 책임을
2020 제약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에 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이자 국민산업 으로서 확고하게 인식되었다고 봅니다. 정부의 3대 중점육성산업 선정, 국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확산은 저희들에게 무거운 책무로 돌아옵니다. 희망과 도전의 2020년, 제약바이오산업은 총체적인 혁신의 실천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장의 위기감이 혁신을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협회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판을 깔고, 회원사들이 그 주체가 되어 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도 산업계의 이러한 혁신과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벽, 잘못된 관행의 틀을 부수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1.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 산업계는 올해 30개 이상의 국내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 직접 뛰어들어 Global Open
30일, 언론은 한 병원이 진료실에 방패처럼 쓸 수 있는 액자를 비치했다고 보도했다. 액자 뒤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환자가 폭력을 휘두르면 의료진이 보호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원하는 의료진에게는 호신용 스프레이도 지급했다고 한다. 또 다른 병원은 폭력이 발생할만한 공간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의료진이 착용한 전자시계를 누르면 녹화가 되도록 했다고 한다. 지난 해 말, 외래 진료 중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현실이 바로 이렇다.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만 해당되는데다가 그나마 이러한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마음먹고 덤비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는가. 우리 협회가 지난 11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폭력 또는 폭언을 경험하였으나 대부분이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018년 12월 31일 우리 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며 1주기를 맞아 추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그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이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의 고통을 경험하며 본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습니다. 또한 고인은 직장정신건강영역의 개척자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우리사회 정신건강의 리더였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절망적 상황에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고인의 유지로 알려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그간 국민적 관심과 함께 이 안타까운 사고가 초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
우리는 오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13만 의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갈수록 열악해지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결과 :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부결 의협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은 불안해하고,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정부 협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는 심기일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신뢰 속에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숙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정책 남발로 회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다가가고 정부와 예측 가능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또 회원들이 (앞으로 회무를 계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13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임시 총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도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도 준비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대의원님들의 정관에 보장된 발의권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총을 소집하였습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총회가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의견이 다른 대의원들 간의 토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며 최종적인 민주적인 의결 결과를 도출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에 오늘 3시간 전에 회의장에 도착하여 텅 빈 의석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졌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회원들을 위한 깊은 성찰을 하셨을 것이고, 소속 회원님들과 많은 소통과 의견을 교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75조 자유투표에 대의원은 회원의 대표자로서 소속 의사회나 직역의 의사회 귀
지난해 12월 31일, 한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비보를 접해야 했다. 진료 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의 바로 그 사건이다.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 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되었다. 의료기관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은 일부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개정 이후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의 변화는 어떠한가? 지난 4월 경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10월 서울소재 대학병원 내 환자 흉기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11월 부산에서의 병원직원에 대한 흉기난동, 12월 천안 대학병원에서의 유족들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염동열 의원 주최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의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이하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산모나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는 의학저널 ‘medicine’ 심사자인 영국 맨체스터대 보건과학센터 잭 윌킨슨(jack wilkinson)연구원이 자신의 SNS에서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이라며 심사를 공개적으로 거절한바 있기도 하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해당 연구가 근거수준이 미약하고,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매우 미흡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를 통해 난임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 한방난임치료가 큰 우려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을, 단지 과거부터 오랜 기간 써왔고, 특별한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