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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한의약정책과를 강력 규탄한다

2020. 1. 23.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왜곡된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




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검찰에서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고발을 검찰에서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과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질의에 회신한 복지부 역시 자신들의 답변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 것만으로 일괄 의료법 위반으로 할 수 없고, 해당 행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학문적 원리에 근거를 수고 수행한 행위였는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과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왜곡하여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을 인정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왜곡해 주장하는 한의사협회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큰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는 바로 전문지식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검찰과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관련 행정공무원들이다. 

2007년 복지부는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체외충격파치료는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행위로 방사선 영상증폭기 및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하여 병소의 정확한 위치, 진행상태, 충격파의 투과깊이를 측정한 후 충격파를 가할 정확한 위치에 체외충격파 발생 probe를 대고 충격파를 가하는 방법으로 시술된다.”,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 동 치료기는 한방원리에 입각하여 제작된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히 해석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에서 검찰에 회신한 내용은 비록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을 명확히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해당행위의 목적과 학문적 원리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회신으로 검찰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한방원리에 근거를 둔 체외충격파시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시술은 현대의학의 원리로 시행되는 의과의료행위이며, 체외충격파기기 역시 의과의료행위를 위해 제작된 기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체외충격파시술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도 의과 비급여 행위로만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방에서 체외충격파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체외충격파시술이 어떠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인체에 작용을 하고, 체외충격파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이 가능하다는 허위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일선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긴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문적 의학지식 없이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의료계는 물론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고, 직역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관련 행정공무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0. 1. 23.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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