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척추관협착증 환자 166만 명… 9년간 70만 명 늘어-노화가 주원인, 퇴행성질환…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 발생-허리 숙이면 통증 줄고 女 발병률 높아 ‘꼬부랑 할머니병’ 불려-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 점점 줄고, 심하면 몇 발자국도 힘들어-증상 서서히 나타나… 급성통증으로 내원要 ‘추간판탈출증’과 대조-초기 적절한 치료 중요… 수술 아닌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증상 조절 나이가 들면 누구나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특성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허리 통증은 숙명(?)과도 같다.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 함께 중장년층의 삶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척추질환 중 하나다. 한해 160만 명 정도가 병원을 찾는다. 김종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수술만이 정답은 아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꼬부랑 할머니병’… 노화가 주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관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66만 명으로 2011년(96만 명) 대비 약 70만 명 늘었다
5~6월 고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부터 60세 이상 대상자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해열제 복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해 드리니, 안전한 접종을 위해 국민과 의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등) 성분의 약제가 다른 해열진통제보다 권장됩니다. 2.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물을 못 드실 경우 이부프로펜(부루펜 등), 아스피린 등 기타 해열진통제를 드셔도 됩니다. 3. 백신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4. 약을 드셔도 39도 이상 열이 나거나 발열, 두통, 전신통증이 2~3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6. 7.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2021년 5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또 다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아버지가 무차별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너무나 안타깝고도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비통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슬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가 되어 치료의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되어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두통, 스트레스·과로 등 원인이 대부분… 통증 심하거나 잦으면 위험신호-원인 따라 일차성·이차성으로 구분… 증상 지속하면 적극 치료받아야-편두통, 혈관 뛰는 듯한 ‘박동성 두통’ 대표적… 특정부위 아픈 두통 아냐-편두통 발생 전 시각적 전조증상… 여성호르몬 영향으로 女환자 3배 더 많아-군발두통, 특정 계절·달에 집중적으로 발생… 눈충혈 등 자율신경 증상 동반-스트레스 줄이고 수면, 운동 꾸준히 해야 예방… ‘두통=질환’ 인식 가져야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1년에 1회 이상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은 드물다. 가까운 약국을 찾아 그때그때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전부다. 그러나 참기 힘들 만큼 두통이 심하거나 잦은 두통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현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누구나 두통을 겪을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두통이 지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두통이 뇌출혈, 뇌종양 등 뇌 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면 그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열에 보채는 아이감기인줄 알았는데, 소아 방광요관역류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은 일방통행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러가지 원인으로 소변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다. 배출을 위해 방광에 모여있던 소변이 요관과 신장으로 역류하는 방광요관역류다. 방광요관역류는 소아에서 주로 발생되며 요로감염증이 있는 소아의 약 1/3에서 발견된다. 방광요관역류는 신장과 방광을 이어주는 요관이 방광으로 들어가는 부위에 적절한 길이와 모양을 가진 터널을 형성시키지 못하거나 방광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데 특히 소아에서는 상부요로의 선천성 기형이나 하부요로의 폐쇄 등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의 경우 역시 하부요로의 폐색이나 방광기능의 이상시 나타날 수 있다. 방광요관역류 자체로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아이들에게서 열이 동반된 요로감염이 있을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 방광요관역류가 지속될 경우 고열, 배뇨통, 옆구리 통증과 같은 요로 감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단백뇨, 고혈압, 신기능 저하와 같은 역류성 신병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방광요관역류는 진행단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등급이 낮고 단측성이며 진단 당시 나이가 어린 경우 자연적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제보되었다. 본 회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고 제보되었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환자기망행위이다. 그리고 의사가 해야 할 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PA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엄연히 불법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본 회는 당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심
손, 겨드랑이와 달리 발 다한증은 요추교감신경절제술 필요강남세브란스병원 최근 100례 돌파 김 모씨(22세, 여)는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으로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바로 손과 발에 땀이 너무 나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다. 손은 장갑을 끼기 어려울 정도로 땀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정도다. 그런데 발은 냄새도 심하게 나고 스타킹을 신으면 금방 젖어서 감당할 수 없다. 구두도 미끄러워서 신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운동화로 버텨왔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스타킹과 구두를 신어야 할 일이 많아 걱정이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흉부교감신경절제술과 요추교감신경절제술을 동시에 받았다. 수술을 통해 이제는 손과 발에서 땀이 나지 않았고 냄새도 없어졌다. 김 씨는 수술 후 첫 외래 진료에 당당히 스타킹과 구두를 신고 병원을 찾았다. 심평원 통계에 의하면 2016년~2020년 우리나라 다한증 환자는 14,000~15,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땀이 나는 부위는 손, 겨드랑이, 발 등인데 대부분 여러 부위에 동시에 땀이 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밖으로 드러나는 손, 겨드랑이 다한증과 달리 발 다한증은 신발로 가릴 수 있지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 남인순 의원등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 기사법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개정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하여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례로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