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 남인순 의원등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 기사법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개정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하여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례로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의사보조)를 합법적인 진료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PA 제도는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개의 병원이 제도화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근원적 명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의 PA제도 도입 주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축소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공의 근로 시간 제한이 없었던 2000년대 이전 대학병원의 기조는 현재와 사뭇 달랐으며, PA의 필요성이나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전공의에 의존하여 운영되던 대학병원 시스템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맞물려 시스템이 붕괴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PA 제도라는 해결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러한 대학병원의 현실적 해결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의 시각은 다양하지만, 해결책으로서의 PA 제도에 대해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인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PA 제도 도입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관계있다는 사실은 전공의의 업무를 PA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할 전공의들의 수련 업무를 빼앗는 것과 같아 직접 당사자인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PA제도를 적극 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천의 한 병원에서 행정인력 등의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하는 영상이 확인되었으며, 제보자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실로 개탄스러운 사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먼저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고 의사로서 중한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자율적 개선책 마련 필요”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되어 있다. 상기 법률안들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갑작스럽고 과도한 운동, 콩팥 기능 떨어뜨릴 수 있어-근육 파괴되면 근육세포 내 물질이 콩팥 세뇨관 망가뜨려 발생-운동 후 갑작스런 근육통이나 콜라색 소변 나타나면 의심 운동의 계절 봄이 만개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가까운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찾아 농구, 축구, 배드민턴, 스케이트보드 등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쌀쌀한 날씨로 자의 반 타의 반 즐겨왔던 방콕(?) 생활의 설움을 털어내듯 운동복이 흠뻑 젖도록 달리고 뛰고 열심이다. 그러나 과도한 의욕은 자칫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석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근육을 파괴하고, 파괴된 근육세포 내 물질은 다시 혈류로 흘러 들어가 콩팥(신장) 기능을 떨어뜨린다”며 “이렇게 되면 극심한 근육통과 혈뇨, 심하면 급성신부전 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횡문근융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동 후 갑작스런 근육통이나 콜라색 소변 발생하면 의심 횡문근(橫紋筋)이란 가로무늬근육으로, 운동신경으로 지배되고 있는 우리 신체 대부분의 골격근을 말한다. 횡문근융해증(橫紋筋融解症- Rhabdomyol
탈수・열성경련・복통⋯흔히 나타나는 소아 응급증상 대처법 몸이 아플 때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소아는 성인처럼 아픈 증상과 부위, 정도를 잘 표현하지 못해 울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소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발열, 피부발진, 복통 등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 자칫 응급상황이 될 수 있어 잘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아이의 증상을 보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소아에게 흔한 응급 증상 및 처치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 지속적인 분수토는 질병 가능성 의심, 구토 땐 바로 눕혀선 안돼 구토는 소아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이다. 대개 소화기관이 덜 발달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식사 후 등을 두드려 트림을 시키고 지켜보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구토가 심하고 탈수가 동반된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일 구토증세가 있는 소아가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거나 처져서 힘들어한다면 탈수가 의심되니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한다. 분수를 뿜듯 왈칵 쏟아내는 분수토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질병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토물이 짙은 초록색이라면 이
2020년에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1만 8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다빈도질병 통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와’ ‘2018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립재활원, 2019)’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로 집계되었다. 비장애인도 쉽지 않은 구강관리는 스스로 치아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더욱 커다란 난관이다. 특히 장애인이 적기에 치과치료를 받는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이는 경제적인 이유나 주된 장애의 재활과 치료에 집중하다보면 관리나 치과치료의 적기를 놓쳐 몹시 심각한 상태가 된 이후에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체장애인은 대개 치과치료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환자들 중에는 치과진료실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크고 기계 소음에 민감하거나 또는 입을 벌리고 누워 있어야 하는 데에 대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들을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이라고 한다. ‘치과영
이용자 중심을 표방하는 협의체가 이용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답정너'식 공청회 개최에 대한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답정너’식의 공청회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거쳐 행사 진행에 대해 기획해줄 것을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의 공식적인 참여는 힘들지만 의료인을 대표하는 개인 시민 참여자로서 해당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청회를 주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대한민국 노동계의 양대 노총과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사회를 위한 이익을 추구해야 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여러 직역과 단체에 속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최 측은 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요한 공급자 단체에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 뿐 아니라 토론 진행의 중립성 및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