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국민의 생활 안전 강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16년도 이후 3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명 ‘살충제 계란 사태 방지법’을 발의하여 살충제·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기준을 마련한 입법 활동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 35조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먹거리부터 의료까지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최선을 다했고, 의정활동 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여 다가오는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8월 28일 수상소감을 밝혔다.‘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위원회(위원장 :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 내용, 입안과정, 기대효과 등 종합적인 심사로 결정하여,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한편, 권미혁 의원은 공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부모 과반 요건 완화“외부전문가 참여 늘어나 학교폭력 공정하게 심의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의 학부모 위원을 전체위원 중 3분의1 이상만 충족하도록 구성 조건이 완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8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폭위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학폭위는 각 학교에 두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폭위의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게 되어있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학폭위의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은 “학폭위에서 학부모대표 위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직장 등으로 인해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심의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 학교폭력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온 정성 다하겠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7월 29일 받았다. 법률연맹(총재 김대인)의 의정활동 종합평가는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통과된 대표·공동 발의 성적, 법안표결 참여율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높은 순위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권미혁 의원은 제20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13위, 상위 5%안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출석률 100%, 대표·공동 발의한 법안 건수로 만점을 받았으며, 법안표결 참여율에서 10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권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살충제 계란 사태 방지법’,‘임상시험 안전 보장법’ 등을 통과시키며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는 입법활동에 매진해왔으며,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대대적으로 파헤치면서 경찰의 수사방향을 전환시키는 등 몰카 범죄 피해를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한 고양 저유소 화재, 도심 유치원 붕괴 등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 사건 개요 A씨(여, 30대)는 2018. 8. 28.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하여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함. 같은 해 12. 11.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음.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 9.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편의성 높아지길 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제공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본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미혁 의원 “합의된 양육비 미 이행시 과태료 및 감치처분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6월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여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 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
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는「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6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후원) 보건복지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제품과 담배 마케팅 실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지선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2부에서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토론회 프로그램 ] 시간 프로그램명 사회(좌장)/발표자 13:00~13:30 (30) 시 작 13:30~14:00 (30) 개회식 사회 : 박경아 금연기획팀장 ○ 개회사, 축사 ○ 사진 촬영 국회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14:00~15:00 (60) 1부: 주제발표 좌장 : 지선하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청소년을 둘러싼 담배마케팅 현황
6월 11일 화요일 오후1시에국회 오제세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함께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청소년 흡연조장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회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1. 일시 : 6월 11일 화요일, 13시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3. 주요 프로그램- (1부) 주제발표 :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제품, 담배 마케팅 실태와 대응 전략- (2부) 토론 :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추진현황 및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