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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8월 2일,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부모 과반 요건 완화 
“외부전문가 참여 늘어나 학교폭력 공정하게 심의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의 학부모 위원을 전체위원 중 3분의1 이상만 충족하도록 구성 조건이 완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8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폭위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학폭위는 각 학교에 두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폭위의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게 되어있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학폭위의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은 “학폭위에서 학부모대표 위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직장 등으로 인해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심의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 학교폭력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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