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완전틀니(레진상) | 부분틀니 | 치과임플란트* |
가격(수가) | 1,051,350(1악당) | 1,279,060(1악당) | 1,215,680(1개당) |
본인부담금(50%) | 525,675 | 639,530 | 607,840 |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144∼150만원(관행가격, ’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2∼14천명(’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15년, 70∼74세 기준) >
(단위 : 천명, 억)
구분 | 완전틀니(레진상) | 부분틀니 | 치과임플란트* |
가격(수가) | 1,051,350(1악당) | 1,279,060(1악당) | 1,215,680(1개당) |
본인부담금(50%) | 525,675 | 639,530 | 607,840 |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144∼150만원(관행가격, ’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2∼14천명(’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15년, 70∼74세 기준) >
(단위 : 천명, 억)
구분 | 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임플란트 |
대상자 | 104∼119 | 23∼26 | 51∼53 | 30∼40 |
소요재정 | 831∼975 | 132∼150 | 329∼341 | 370∼484 |
* 틀니,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함 (틀니의 경우 명=악)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암관리법」제22조, 제24조)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15.7.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였다.
* 단, 1인실은 의원급만 급여,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 허용
*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23일 입원(활동 보조(간병) 포함) 기준으로 환자부담 약 440,000원 발생 예상 (사적간병시 약 1,959,000원)
2015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이며,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02-2149-4671~2)로 문의하면 된다.
<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 >
건정심은「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다.
*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추적검사시 급여 적용(’13.10.1일 시행)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되어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적용 사례) 상복부 통증 환자가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간암/췌장암/췌장염 등 감별 진단 목적)
▸ (현재) 비급여 → (7월 이후) 급여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도 건정심에서 보고되었다.
*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205년 4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 기 보고되었던 사항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종양의 크기가 두배로 증가하는 시간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 약 100-200일
<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