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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바이엘코리아의 한국 MSD 피임약 영업 양수에 시정조치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자산 권리 매각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엘코리아가 한국 MSD의 일반 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바이엘이 양수한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 · 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수 대상은 머시론(경구용 피임제), 클라리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 쎄레스톤-(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등 일반 의약품의 영업 부문이며 경구용 피임제 이외에 3가지 품목의 영업 부문은 조건없이 승인했다.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Bayer AG)은 지난해 5월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앤드컴퍼니(Merck & Co., Inc. 이하 머크)의 전세계 일반 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 엠에스디의 일반 의약품 관련 품목 · 관련 자산을 양수하고자 지난해 10월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국 엠에스디로부터 양수하는 나머지 3개 제품은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 치료적 적응증이 달라 경쟁 제품이 아니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

 

                   <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현황(2013)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제품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입사

판매사

한국MSD

유한양행

머시론

9,141

43

바이엘코리아

동아제약

마이보라

5,435

25

미니보라

1,146

5

멜리안

1,547

7

트리퀼라

339

2

소계

8,457

39

소계

17,598

82

한국화이자제약

일동제약

미뉴렛

1,392

6

에이리스

1,628

8

소계

3,020

14

광동제약

센스리베

580

3

크라운제약(제조사)

쎄스콘

309

1

합계

21,507

100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매출액 기준 82%1위가 되고 2위 사업자 화이자와의 차이가 68%p가 되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가 이번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 ·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여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결합 이후에 바이엘코리아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2%로 매우 높고 점유율 10% 이상인 경쟁 사업자가 3개 사에서 2개 사로 줄어들어 독과점이 심화된다.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2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 결합 이후 바이엘코리아의 가격인상 시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쟁 사업자가 없다.

 

국내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 경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낮다. 또한 제도적 · 기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신규 진입 가능성도 낮다.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의 경우 공급자는 적으나 수요자인 약국이 월등히 많아 결합 이후 바이엘코리아의 독점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도 없다.

 

공정위는 한국 MSD로부터 양수하는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 · 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 기존 바이엘코리아의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를 한국 엠에스디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부문의 매수인 또는 머시론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바이엘코리아 제품을 유통하던 사업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이 다시 독점화가 되는 문제도 방지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최초의 사례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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